시속 25km/h 전기자전거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가요?



최근 공유 이동수단이 폭발적으로 유행하면서 공유킥보드를 비롯해 전기자전거까지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나날이 좋아지는 편의성과 반대로 위험한 교통사고 소식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문에서는 전기자전 운전면허 필요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기자전거 운전면허 썸네일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도 차량이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 이또한 차량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자전거를 타고 있다면, 아무리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이는 인도 위에 차량이 통행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횡단보도 또한 동일한데요,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원칙적으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이처럼 자전거도 주행 중에는 차량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경우라면 인도가 아닌 차도에서 주행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일반 자전거는 운전면허가 없는 어린 아이들도 특별한 제제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 헬멧과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전거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아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때문인지,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이런 보호구 착용조차 없이 도로에 나오는 자전거(일명 자라니)를 꽤 자주 마주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전거 운전자들과 차량이 충돌해 사고가 나게 되면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일반 자전거가 아니라 속도가 더욱 빠른 전기자전거라면 어떨까요? 전기자전거 및 자전거의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전거 종류 알아보기

전기자전거의 구분

먼저 전기자전거 운전면허 필요 여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기자전거 자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시중 유통되는 대부분의 전기자전거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PAS 전기자전거



PAS(Pedal Assist System) 전기자전거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사람의 다리힘으로 페달을 돌릴때, 전기 모터가 그 힘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의미합니다. 즉, 일반 자전거와 같이 직접 페달을 돌리면 자전거에 장착된 모터가 작동되며, 일반자전거대비 적은 힘으로 더 오래 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같은 PAS 전기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없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만 13세 이상부터 운행이 가능하도록 나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Throttle 전기자전거

스로틀(Throttle) 전기자전거는 기본적으로 PAS 전기자전거에 Throttle이 추가된 형식으로 동작합니다. 자전거 손잡이에 마치 오토바이처럼 페달링 없이도 바퀴가 구를 수 있도록 동력을 전달하는 레버가 달려있는데요, 이같은 스로틀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소 원동기 면허 이상(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의 운전면허가 있는 분들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한편, 대부분의 스로틀 전기자전거는 안전상의 이유로 시속 25km/h의 속도제한이 적용되어 출시된다고 합니다.

결론

전기자전거는 구동 방식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 자전거에 전기적인 힘을 보태주는 형태의 PAS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 없이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력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한 스로틀 전기자전거의 경우 최소 원동기 면허를 취득한 후에 합법적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개인형 이동수단이 대중화되고 있는만큼 안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안전한 교통문화를 함께 만들어나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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